국회 가결 이후 헌법 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승인의 핵심이 될 6명의 헌법 재판관과 추가 임명 추진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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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회 앞에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환호와 눈물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즉시 정지되었고, 한덕수 현 국무총리가 대통령직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16일 현재 헌법 재판소에 남아있는 헌법 재판관 전원이 해당 사건을 주된 안건으로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의원 300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의원이 무기명 투표로 탄핵에 동의하여야만 가능합니다. 14일 표결에서는 찬성 204표, 반대 82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무사히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재판소로 넘겨진 탄핵 안건은 헌법 재판관들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건을 기각 당하는 경우 피청구인인 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해임 당하지 않고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국무총리에게 임시직으로 넘어갔던 권한과 권리도 되찾게 되어 남은 임기를 예정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안건이 무사히 승인되는 경우 현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모든 권한을 내려놓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직 박탈 이후 검찰 수사와 절차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재판 또는 체포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직을 박탈하게 된 이후에는 국무총리의 대통령직 대리 상태가 유지되며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기 대통령 선출도 일반 선출과 동일하게 국민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헌법 재판관 6명의 동의
헌법 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직 박탈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총 6명의 재판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래 9명이었던 헌법 재판관 중 3인의 자리가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국회에서처럼 비율로 지정되는 것이 아닌 인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재판관 6명이 모두 윤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6명의 헌법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새로운 헌법 재판관을 빠르게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
현재 알려져 있는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의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보 :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중도 :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보수 : 정형식 재판관
재판관 추가 임명 추진 중인 여야 정당
현 재판관 6명 중 전원이 동의해야만 탄핵 승인이 되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정당과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헌법 재판관을 빠르게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추천 재판관 후보로는 조한창, 마은혁, 정계선 재판관이 있으며, 이중 마은혁,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 지정의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고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 힘에서 지명한 보수 성향의 재판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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